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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를 위한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 및 절세 방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을 가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해외에 거주 중이라 세금과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상속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이다. 2가지 방법은 세금 구조와 행정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진다.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합된 형태로,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을 받으면 먼저 부모님 생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다. 반면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긴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 한 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세금 총액, 자산 관리와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세금 신고, 서류 공증.인증, 금융기관 대응 등 모든 절차를 한국 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가 겸용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   ▶답= 먼저 부동산의 구조와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확인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과 직접 상속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관리 비용 등을 종합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미국 내에서 공증·인증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생전 절세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해외 거주자 이후 부동산

2025-04-16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로 액수가 많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소득 및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고를 안 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해외 거주자(Resident Alien)다. 또한 F-비자(visa)와 M-비자 등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J-비자와 Q-비자 인턴 및 연구원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H-비자, L-비자 그리고 E-비자 등 취업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보고 대상자가 된다. FBAR 보고는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미국 세금 보고와 같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양식(Form 114)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BAR 보고의 공소 시효는 6년이다. 2021년 신고는 2022년 4월 15일까지여서 공소 시효는 2028년 4월 15일까지다.   그동안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간소화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된 신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고 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된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통하여 국세청은 전 세계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우편으로 보고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보고 대상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회계사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세금 보고서 해외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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